금융소득 및 부동산 임대소득 연결소득세 신고

안녕하세요 스린세무서입니다. 5월은 소득세 신고의 계절입니다. 세금, 재정 수입 및 부동산 임대 소득 보고 세부 사항. 5월 소득세 신고 개인은 다음 해 5월 말까지 지난 1년간의 각종 소득에 대한 개인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종합소득세 신고라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별도로 보고됩니다.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도 있어야 한다는 말이 있듯이 개인의 경우 세법에서 정한 소득에 대해서만 세금을 징수하고 세법에서 정한 방법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는 것이 원칙이다. 세법은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을 정의하고 과세소득을 하나씩 열거하고 있다. 동시에 양도소득자산에 대한 양도소득세는 포괄적이며, 소득세항목과 구분하여 과세한다는 규정으로 인하여 종합소득세항목과 구분하여 과세한다. 따라서 해당 연도에 부동산 양도소득이 있더라도 종합소득세(세율)에는 영향이 없을 것입니다. 자산 소득에 대한 종합 소득세. 부동산 보유로 인한 이자소득, 배당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등의 금융자산 종합소득세 과세관련 내용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재정수입소득세 1. 금융자산으로부터 벌어들인 소득인 금융자산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총칭하여 금융소득이라 합니다. 원칙적으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계가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면 포괄손익에 가산하여 신고한다. 물론 금융자산의 매매로 인한 손익은 자산양도차익이므로 경제적 소득이 아님을 유의해야 합니다. .

주식 양도로 인한 양도 소득은 양도 소득세에 따라 별도로 과세됩니다. 금융소득에서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을 합산한 금융소득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종합소득세로 과세된다. 1,000만원 초과 여부 판단은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며, 배당소득인 경우 총액 전 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배당소득은 2천만원 초과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으로 합산하여 과세한다. 경우에 따라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이 원천징수되어 소득세 과세가 종료됩니다. 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분리과세라고 합니다. 무조건 분리과세의 경우 별표에 따라 정리 재정소득 통합과세 대상 부동산임대소득의 경우 주택임대소득 통합과세 대상 주택임대소득의 경우 2천만원 초과 금융소득 통합과세 대상 Worldwide 소득만 통합과세 대상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이자소득의 과세방법 이자소득의 종류 원천징수세율 금융소득 2천만원 초과시 종합과세 ① 영업외수익 ② 일반이자소득(금융권 이자소득) 25% 14% 이자소득 등 ) 무조건분리과세 ① 법원납부 보증금이자 및 민사소송법상의 통화매입대금 ② 직장공제회 초과환급금 ③ 비실명금융소득 ④ 비법인단체이자소득 ⑤ 사회기반시설채권이자소득 ⑥ 노동조합 등 예금 등 14% 기본세율 42%(90%) 14% 14% 5%(9%) (인용자료) 3. 배당소득 과세방법 배당소득유형 원천징수세율 종합과세 일반배당소득 14% 금융소득 2,000만원 초과시 무조건종합과세 ① 원천징수하지 아니한 배당소득(외국배당소득 등) ② 공동투자 소득사업자로부터의 배당금은 무조건 별도 과세 ① 영농조합원이 받는 일정한 배당소득(2012.12.21 기준 배당금)* 과세연도당 1,200만원을 초과하는 배당소득 ② 영국 조합원이 받는 일정한 배당소득(12.31, 21)* 과세연도 배당소득 1,200만원 초과 ③ 비과세법인 배당소득 ④ 실명이 아닌 배당소득 ⑤ 농업법인 배당소득 3월 31일 배당금) 5% 5% 14% 42% (90% ) 14%(인용자료) 부동산임대소득에 대한 소득세1. 부동산임대소득의 구분 1) 부동산소득원별 구분 부동산임대소득은 원천에 따라 상업용부동산임대소득과 주거용부동산임대소득으로 나눌 수 있다. 원칙적으로 상업용 부동산의 소득은 모두 과세되지만 주거용 부동산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거용 부동산은 위 기준에 따라 과세됩니다. 2) 주택수로 소득세를 판단 주택수를 산정할 때 부부가 합산하여 소득세를 별도로 과세합니다. (1) 비고가주택 비과세(고가주택 9억원) (고액주택자라도 보증금만 받으면 1주택자는 면세됩니다.) (2) 2주택자에 대한 임대료는 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채 소유주에 대한 면세) 또는 그 이상의 주택. )는 임대 보증금만 발생하는 경우 세 번째 주택 소유자로부터 과세됩니다. 3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보증금을 산정할 때 보증금 3억원 이상은 간주임대료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40제곱미터 미만 2억원 미만의 소형주택 임대는 주택수에 산입하지 않음 3) 임대사업자등록 의무화 일반임대업은 주택임대소득세 과세기준으로 임대사업자등록 (2020년 1월 1월 1일부터) (미등록) 시 과태료: 소득의 0.2%) 4) 연임대료가 2,000만원 미만인 경우 과세방법 과세 면제 -> 2019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은 기준 단일 연 14% 세율은 별도로 과세됩니다. (연간임대료 – 필요경비(50%, 60%) – 소득공제) * 14%(개별 과세 대상의 세율) = 항목별 과세액(임대업 등록, 적용 감면 대상) 2. 주택임대소득의 과세구분(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종별종합과세 개인과세소득(구분) 2천만원 이상(2천만원 이하 선택) 주택임대소득 2천만원 이하 월세 + 의제월세 임대료 + 간주임대료 주택임대료신고 : 실필요경비계산서 : 기준요율, 단순원가율 임대주택등기 : 소득금액의 60% 미등기임대주택 : 소득금액의 50% 주택임대소득 소득금액 – 필요경비 소득금액 – 필요경비 종합소득금액 주택임대소득금액 + 기타종합과세소득금액 개별소득공제금액 각종 인적공제 등록임대주택 : 400만원 미등록임대주택공제 : 2 100만원 공제기간 중 종합소득 공제액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공제기간 소득금액에 따라 비례하여 과세 표준종합소득금액 – 소득공제 주택 임대료 소득 – 기본공제세율 6~45% 14%(단일세율) 감면 적용 소득세법 및 각종 특별법의 감면(소규모 주택임대업 감면 포함) 전용면적 소규모 주택임대업 대 85㎡ 단기임대(4년임대) : 30% 장기임대(8년임대) : 75% 주택으로서 특별법 제96조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과 02-854-21002 본사 02-854-2516 *상담시 소정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매니저 및 상담상담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