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제 몫을 주장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오상원입니다. 형제자매가 어린 시절 절친한 사이였다 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집니다. 특히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 발생하는 재산분쟁은 형제자매 간의 갈등을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때로는 형제자매가 부모님에게 선물로 받은 재산을 부모님께 말씀드리지 않고 전부 가져가려고 합니다. 가족 중 누군가가 이런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금액이 적다면 양보할 수 있겠지만, 상당한 재산이 걸려 있다면 그냥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법적 절차인 형제자매 유보금 청구소송을 통해 권리를 보호하고 몫을 확보해야 합니다. (1회 한정) 1:1 상담신청서 제공 – 필독 (이혼) 상담신청서 바로가기 ▼ (상속) 상담신청서 바로가기 ▼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태림 대표변호사 … blog.naver.com 유보금 소송이란? 상속은 사망자가 사망한 시점부터 시작되며, 생전에 남긴 재산과 증여받은 재산의 가치를 합산한 후 부채를 공제하여 계산합니다. 조건부 권리 또는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권리는 가족법원이 임명한 감정인이 평가하여 금액을 결정합니다. 이렇게 계산된 금액 중 일부는 최소한 특정 상속인에게 법적으로 보장되는데, 이를 유보분이라고 합니다. 정당한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형제자매의 유보분에 대해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재산 분할에 대해 신중하게 합의하십시오 상속 재산의 규모가 알려진 경우 상속 재산 분할에 대한 합의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합의가 이루어지면 나중에 반소를 제기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가족이 서둘러 합의를 재촉하더라도 자신에게 이로운지 신중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이를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 법률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합의가 이루어지면 합의 내용을 문서로 작성하고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구두 약속은 나중에 쉽게 바뀔 수 있고, 어기면 법적 조치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은 문제 없이 합의가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나중에 분쟁이 생길 가능성이 높으므로 서면으로 기록하여 모든 당사자의 서명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앞으로 형제자매 유보금 소송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문가 상담 문의) (010-3019-2304) 저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방법 세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와 함께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의뢰인의 추천 후기가 커뮤니티에서 인기 게시물로 올라왔고, 많은 문의를 받고 있습니다… blog.naver.com 먼저 재산 내역을 확인하세요! 부당 상속으로 인한 형제자매 유보금 소송을 진행하려면 먼저 재산 내역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유보금은 상속 개시 당시의 활성 자산과 사망자가 지난 1년 동안 증여한 자산을 합산하여 산정합니다. 그 후 각 상속인이 받을 비율을 확정합니다. 사망자의 직계비속은 1순위 상속인으로서 법정상속재산의 1/2를 유보분으로 보장받습니다. 배우자는 법정상속재산의 50%를 더한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2순위 상속인, 직계존속, 3순위 형제자매는 법정상속재산의 1/3을 유보분으로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사망자에게 특별 기여를 한 경우 법정비율보다 많은 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이러한 특별 기여를 인정하려면 논리적인 주장과 증거가 필요합니다. 법원에 따라 다양한 선례가 있으므로 유리한 선례를 찾아 설득할 수 있는 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상원 변호사는 부양 또는 양육기록 기간을 구체적으로 입증하고,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사실을 입증하여 충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유보분 청구 소송은 반드시 기한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유보분 소송에 대해 알지 못하거나 준비 과정이 늦어져 기회를 놓치는 분들이 많습니다. 형제자매의 유보분 청구는 상속개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다만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증여나 유증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소멸시효는 이 두 기간 중 빠른 시기에 종료되므로 이를 놓치고 권리를 잃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증여를 받은 사람이 타인의 상속권을 침해한 사실을 알면서도 증여를 한 경우 1년 이상 전에 한 증여에 대해서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형제자매의 유보분을 보장하지 않는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었습니다. 현재 계류 중이지만 시대의 변화를 반영해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상속순위 1, 2위인 직계비속, 직계존속, 배우자의 권리는 인정하되, 3위인 형제자매의 유보분 보장은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법률이 바뀌기 전에 형제자매의 유보분을 청구하려는 사람은 서둘러야 합니다. 저에게 연락 주시면 복잡하고 어려워 보일 수 있는 상속 문제에 대한 자세한 조언을 해드리고, 불리한 상황을 피하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3019-2304) 저와 바로 소통할 수 있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얼마 전 저와 소송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의뢰인께서 커뮤니티 인기 게시물에 추천 후기를 올려 주셨고, 많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blog.naver.com